전국 모든 양돈농장 6개월내 ‘8대 방역시설’ 갖춰야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했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했고(60